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낙태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낙태죄란?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 낙태죄의 처벌 >
1.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타인이 낙태하게 하여,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3.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법률 >
"모자보건법"
-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해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 경우
그러나 낙태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새로운 입법등으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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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낙태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