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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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이란? >

"사법의 민주적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을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배심원제도 자격요건 >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됩니다.




< 배심원제도 절차 >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절차 ▶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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