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경미사건을 규율하는
즉결심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즉결심판이란? >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 즉결심판 청구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즉결심판의 절차 >
즉결심판 절차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심리를 하여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불복>
즉결심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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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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