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하였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벌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
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12. 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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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