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란?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형법 규정 >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관세법 규정 >
-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조세범처벌법 규정 >
1.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도로교통에 관한 법 >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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