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요즘 다루어 지는 기사를 보면 가해자가
당당한 세상이 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소유예”
와
“재정신청”
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Q . 사이버에서 심한 악플로 인하여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악플로 인하여 머리가 터질거 같고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는 “기소유예”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뭔가요?? |
A .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재판에 넘겨 처벌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법률독점주의)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죄가 있다는 점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
Q . “기소유예”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
A . “기소유예”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위 4가지 근거를 통해 판단되며, 기소유예 처분 사건 수사자료는 5년이내 폐기가 됩니다. 물론 동일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과 함께 처벌받게 되지요. |
Q .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
A .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Q . “재정신청”이 뭔가요? |
A .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항고 마저도 “항고기각” 될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여달라는 의미의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 할 때 피해사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들을 모아 법적논리에 맞게 작성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일이 있다면 대응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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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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