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아직 어린 학생인데, 당시 교제 중이던 학생에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학생성추행에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까, 오히려 가해 학생에 분노를 사 추후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학교폭력 신고를 미루고 있으며, 학교가는 것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중학생 성추행 가해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와 확실히 분리돼, 의뢰인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 및 자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상황. 범행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던 사유 등 이후 정황 등을 세심히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전에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보다, 행위의 내용*상황 맥락*반복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의도 판단은 위원회의 영역이며, 피해자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피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초기진술부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중에 진술 내용이 달라지거나 기억을 보완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용을 추가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진술 번복과 과장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 학생의 울음이나 분노 섞인 진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의 핵심이 흐려지고 질문에 대한 답이 산만해질 수 있으며, 가해 학생 측에서 과장된 반응을 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떠했다" 보다 "언제,어디서,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학생성추행 범행 사건에 대한 부분 및 의뢰인의 자녀가 그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도(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 및 친구에게 중학생 성추행 고통을 호소했던 메시지 등)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밖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심리 상담을 받았던 기록도 확보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의원회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지금도 겪고 있는 가해 학생에 두려움 및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과 의뢰인의 자녀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와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해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의 금지) 처분과 8호(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긴 시간에 걸쳐 지속됐던 중학생 성추행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의 자녀는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 심리정서적*사회적 부분에서 크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성추행 피해에서 회복하여 안정된 일상 및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과 절대 마주치는 일은 없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만일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등의 처분으로 끝나 중학생성추행 피해에도 저항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경험 역시 풍부하며, 해당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전적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이어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지식과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전달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건해결 노하우 및 법률 지식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최선으로 타개하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받는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에 따라 사건의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감정적인 호소를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피해를 제대로 설명했을 때 보호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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