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 보호 방법(재산분할 전 은닉 방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보호 방법(재산분할 전 은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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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 보호 방법(재산분할 전 은닉 방지) 

이경민 변호사

부동산가압류결정

[****

1.    의뢰인의 상황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이하 상대방) 늘 자신을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늘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어린 자녀를 보고 참았는데, 어학 연수로 자녀와 함께 외국에 체류해 있는 동안 상대방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결국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못 받아 낼 까봐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꼼수를 부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69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김전채권이나 김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불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70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청구가 결정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제외되는 것을 막아,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질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번째로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상대방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며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참아왔다는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등의 소송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무책배우자가 억울함을 앞세우며 재판부에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낼 경우, 재판부에서는 감정이 앞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화가 나 즉각 반박하거나 감정 섞인 답변서를 섣불리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사안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쟁점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소송 중에 상대방의 만행을 인터넷 상에 폭로하거나 상대방의 지인 등에 알리 등의 행위도 금해야 합니다. 무책 배우자라도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일부 인정돼 버리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번째로, 재산을 파악하며 의뢰인이 처음에 호소했던 부동산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특정했습니다.

세번째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압류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법원의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네번째로, 위를 기반으로 소장*준비서면*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부정행위의 정황 등을 기술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 관련 자료와 재산 내역을 제출하며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도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가압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부동산 보전장치가 아니라, 무책 배우자인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조치라는 점,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등의 금전적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유착 여부와 소송 수행 능력은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유리할 것이란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무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 하나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물론 양육 문제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완전히 분리해서 봅니다.

무책배우자라도 소송을 몰라서, 담당 변호인의 역량이 상대방 측보다 부족하여 지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에 걸쳐 이혼재산분할 등 각종 민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낯설고 어렵게 느끼기 쉬운 법률 정보와 지식을 대중에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라 믿고,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본 변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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