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법은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때문에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해 법률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습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산하되
이때에는 폭행·협박행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과장하여 위력을 보여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④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구성,활동하거나 이용,지원한 자는 그 죄질에 따라 사형,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 기타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⑥ 관할 검찰청검사장은 이 법에 정한 범죄의 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경우,
그의 임명권자에게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력행위 등을 행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폭력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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