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최근 유명연예인들이 폭행사건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약식기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식기소란? >
재산형(벌금ㆍ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입니다.
< 약식기소 후 절차 >
-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약식명령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어도 2~3회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야합니다.
< 정식재판서청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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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