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직권남용죄 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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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직권남용죄 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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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직권남용죄 성립기준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직권남용죄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 성립기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합니다.

즉, 직권남용죄는 의무없는 행위가 실행된 때 ,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때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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