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판결보다 상급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요건
피고인만이 상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띠라서 피고인과 검사 측 양자가 모두 상소한 경우나,
검사만 상소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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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정확한 요건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