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판단 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에 대하여 01점 ~ 4점 까지 없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의 기준으로 점수를 판정하게 됩니다.
<부가적 판단 요소>
해당점수에 따라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제 1호 : 서면 사과
제 2호 : 피해 /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제 3호 : 학교봉사
제 4호 : 사회봉사
제 5호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제 6호 : 출석 정지
제 7호 : 학급 교체
제 8호 : 전학
제 9호 : 퇴학처분(고등학생 이상만 해당)
<징계시 불복절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재심청구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제3항·4항).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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