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공판준비절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변호사] 공판준비절차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공판준비절차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전 준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 있어서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 공판준비절차의 진행방식은 서면진행 혹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한 진행이 있습니다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 공판준비기일의 수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 피고인은 법원의 필요에 따라 소환될 수 있고,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이 가능합니다.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철저한 공판준비,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와
께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