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전 준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 있어서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 공판준비절차의 진행방식은 서면진행 혹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한 진행이 있습니다.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 공판준비기일의 회수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 피고인은 법원의 필요에 따라 소환될 수 있고,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이 가능합니다.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철저한 공판준비,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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