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뇌물죄 2) - 어떤 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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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뇌물죄 2) 어떤 벌을 받을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뇌물죄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단순 · 사전수뢰죄


- 단순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 사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취임 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제 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3자뇌물제공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제3자는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행위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입니다.

제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제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를 하고 그 후에 부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 제2항 및 제3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제 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한 후 퇴직한 다음에 수뢰하는 것입니다.

④ 알선뇌물죄


- 공무원인 행위자가 비록 해당 직무의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알선할 수 있음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형법입니다.

- 알선행위는 담당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하도록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 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⑤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취득죄


- 뇌물의 약속은 증뢰자와 수뢰자가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거나 장차 뇌물을 공여할 것을 자진하여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33조 (뇌물공여등)

① 제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뇌물을 공여 또는 수뢰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와 함께 싸워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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