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화죄 - 얼마나 알고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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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방화죄 얼마나 알고계신지요?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지금부터 방화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주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방화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상적 위험범)


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2 구성요건

- 행위객체 :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입니다.

- 본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

- 부작위에 의한 방화 → 목적물의 소훼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진화작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②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사)죄

- 현주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됩니다.


제 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②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제 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제 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 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항은 추상적 위험범이고, 제 2항은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 제 2항의 경우 비록 자기 소유물건이라도 하더라도 방화행위로 인한 공공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⑤ 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행위객체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제 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위객체가 타인소유이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소훼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 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승낙한 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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