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도박죄 - 한 번 빠지는 순간 범죄로 이어집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변호사] 도박죄 - 한 번 빠지는 순간 범죄로 이어집니다.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형사변호사] 도박죄 한 번 빠지는 순간 범죄로 이어집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도박죄는 단순하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도박죄란?

-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도박은 우연성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본죄는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됩니다.

- 도박행위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시오락의 정도재물의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를 걸고 한 게임

-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박개장죄?

-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적 구성요건입니다.

-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도박방조죄에 해당


제 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