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도박죄는 단순하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도박죄란?
-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 도박은 우연성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본죄는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됩니다.
- 도박행위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시오락의 정도는 재물의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를 걸고 한 게임
-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됩니다.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박개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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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도박죄 - 한 번 빠지는 순간 범죄로 이어집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