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범인은닉·도피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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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범인은닉·도피죄란?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범인은닉죄 · 범인도피죄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은닉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피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범인을 변장시키는 행위 · 도피의 장소를 가르쳐 주는 행위 등


제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요건

-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됩니다.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행위객체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③ 친족간의 범행과 특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제3자는 본죄의 정범이 되지만 친족은 책임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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