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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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행위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입니다.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 제한물권(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물권)이나 채권(임차권, 사용대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물건

- 행위방법행위객체를 취거,은닉,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권리행사방해죄

- 사람의 폭행 또는 강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26조>

324조(점유강취죄) 또는 제 325조(준점유강취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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