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위증죄의 형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위증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위증죄란?
- 위증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제 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구성요건
- 행위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주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참고인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술의 대상은 증인이 경험한 내적·외적인 사실이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 직접신문, 반대심문에 대한 답변 등
-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③ 자백 · 자수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때에는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잘못 내려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입니다.
④ 모해위증죄
-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불이익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모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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