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로펌, 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게임하다 ‘통매음 고소’ 많이들 당하십니다.
형사고소에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게임하다 패드립 날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거 날렸다고 성범죄 전과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고 있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최적의 조력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①: 보러가기]
법과 윤리의 구별
법과 윤리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가집니다.
법은 강제력이 강한 만큼,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리는 강제력이 약한 만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사회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권력을 통해 강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리는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반시 비난을 받지만 공권력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엄중한 사안인 경우 형사처벌 및 교정을 통해서 해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주로 사회적 비난이나 교육,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되지요.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②: 보러가기]
패드립의 비윤리성
물론 게임중 내뱉는 ‘패드립’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가족을 비하하여 모욕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패드립은 게임 본연의 즐거움을 해치고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여 게임 커뮤니티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시킵니다.
이 때문에 게임사는 패드립을 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및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우회하여 패드립을 하는 경우, 수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경고, 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적용하기도 하지요.
이런 게임 커뮤니티 내부 제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③: 보러가기]
그렇다고 형사처벌까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성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만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게임을 하는 목적은 여가, 스트레스 해소, 친목 형성이며, 성적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면,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게임 내 사소한 욕설 분쟁까지 모두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경찰, 검찰, 법원 등 중요한 사법자원이 낭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미성숙한 언행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고요.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④: 보러가기]
마치며
저도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격시험의 최고봉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할 수 있었지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게임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 초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쌓은 실력,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쌓은 밀도 있는 실무경험이, 이런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읽어 오셨다면,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 되지 않기 위한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게임하다 전과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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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변호철학] 게임하다 전과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