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