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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해도 수사 시작할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구매나 다운같은 거는 거래내역이나 다운기록이 남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1)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경우는 많이 적발되나요? 2)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것으로 수사 시작할 가능성이 큰가요? 3) 트위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들었는데 IP나 로그가 남나요? 4) 본사람이 많을 텐데 다 잡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잡나요? 유포자만? 5) 해외꺼 시청했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6) 사진같은 건 안걸리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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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행위 그 자체만으로 조사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구매내역, 거래내역이 남아 소지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함께 처벌되는 것입니다. 유포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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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사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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