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단순 시청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 적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는 다운로드, 저장, 구매, 유포, 링크 공유 등 객관적 기록이 남는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2.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 파일 소지 여부 ▲ 반복성 ▲ 계정 활동 내역 ▲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해 착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청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트위터 역시 IP·접속 로그는 남습니다.
다만 실무상 문제는, 해외 서버·암호화·보관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단순 시청자의 로그를 수사기관이 특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4. ‘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 제작자 ▲ 유포자 ▲ 판매자 ▲ 적극적 소지자 위주로 진행됩니다. 단순 수동적 시청자 전원을 일괄 수사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해외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해외 서버의 경우, 국제공조·증거확보 한계로 인해 실제 적발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사진도 ‘저장·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장 없이 일시적으로 화면에 노출된 것만으로는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