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해도 수사 시작할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해도 수사 시작할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구매나 다운같은 거는 거래내역이나 다운기록이 남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1)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경우는 많이 적발되나요? 2) 아청물 단순시청만 한 것으로 수사 시작할 가능성이 큰가요? 3) 트위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들었는데 IP나 로그가 남나요? 4) 본사람이 많을 텐데 다 잡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잡나요? 유포자만? 5) 해외꺼 시청했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6) 사진같은 건 안걸리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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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사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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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단순 시청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 적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는 다운로드, 저장, 구매, 유포, 링크 공유 등 객관적 기록이 남는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2.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 파일 소지 여부 ▲ 반복성 ▲ 계정 활동 내역 ▲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해 착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청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트위터 역시 IP·접속 로그는 남습니다. 다만 실무상 문제는, 해외 서버·암호화·보관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단순 시청자의 로그를 수사기관이 특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4. ‘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 제작자 ▲ 유포자 ▲ 판매자 ▲ 적극적 소지자 위주로 진행됩니다. 단순 수동적 시청자 전원을 일괄 수사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해외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해외 서버의 경우, 국제공조·증거확보 한계로 인해 실제 적발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사진도 ‘저장·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장 없이 일시적으로 화면에 노출된 것만으로는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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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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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시청행위 그 자체만으로 조사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구매내역, 거래내역이 남아 소지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함께 처벌되는 것입니다. 유포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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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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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포스트에 보시면 아청물 시청 무혐의 받은 사안이 많이있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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