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가 벗방bj의 방송을 녹화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도 불법촬영물인가요?
2 .위와 같이 업로드된 영상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되나요?
3. Bj물 단순시청도 조사나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Bj의 영상은 일반음란물이라는 말도 있고 다들 말이 달라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성범죄건으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고 3-4개월 정도 피의자신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하게 될 사안입니다만 다소 그 과정은 험난할 수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수개월간 고생하면서 피의자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상을 촬영하여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해당 영상의 내용, 유포된 경위등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bj 영상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당해 BJ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불법촬영물입니다.
2. 당해 BJ가 아동 청소년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스트리밍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워낙에 많은 사건들과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