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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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체포죄와 감금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체포죄 · 감금죄란?

- 체포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을 가하여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 감금 :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 즉,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 즉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입니다.

- 체포와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같은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형법 제 276조>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구성요건

- 본죄의 행위객체가 갖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잠재적·현실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수면자, 명정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만 영아와 같은 잠재적·현실적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피해자가 체포·감금시에 장소이동의 의사가 없거나 체포·감금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이더라도 체포 및 감금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자유박탈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은 체포 및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죄수

- 체포 후 감금을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감금죄만 성립됩니다.

- 일시적인 자유박탈은 체포·감금의 의사가 없는 경우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 체포·감금의 의사로 하는 일시적인 자유박탈행위는 본죄의 계속범의 성격에 비추어 미수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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