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은 손괴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손괴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이 때,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불문합니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행위객체에 대한 실질을 훼손하거나 또는 사용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행위객체에 따라 재물을 원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상유지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손괴죄?
- 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 즉 상해죄보다 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68조 (중손괴)
①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68조는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제 1항은 구체적 위험범이며, 제 2항은 제 1항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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