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유기죄와 학대죄,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유기죄
- 유기죄는 요부조자(=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유기한 때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 행위주체의 보호의무란 법률상의 보호의무와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포함합니다.
- 행위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로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경제적인 부조를 요하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271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존속유기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한 때에 범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 271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영아유기죄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산모뿐만 아니라 부도 해당합니다.
- 이 죄의 객체가 되는 영아란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 유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 놓는 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종래의 상태대로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 27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학대죄 / 존속학대죄란?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존속학대죄는 행위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불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 학대죄의 행위자 : 사람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 존속학대죄의 행위자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보호할 의무 있는 직계비속
- 행위객체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 (보호관계나 종속관계에 있는 자)
<형법 제 273조>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 학대의 개념
-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 /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 학대의 언어적 의미에는 정신적 학대도 포함된다고 볼 때 학대 개념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시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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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유기 및 학대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