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혹시 주거침입죄가 자신의 주거 공간인
'집'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주거침입죄란?
- 침입 : 신체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내로 들어가는 것
-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주거란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일시 비워 둔 집, 휴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설치한 텐트 또는 주거용 차량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나 방법을 통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 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거침입의 의사
-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 위조한 입장권과 같은 주거권자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주거권자가 출입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이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우, 주거권자의 허락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
: 절취, 폭행 등 범죄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주거권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또한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견상 범죄목적이 드러나거나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 허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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