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약취와 유인의 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은 생소한 범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약취와 유인의 죄란?
- 약취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를 데려가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 유인 : 기망 또는 유혹을 그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즉,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 보호법익 : 신체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거처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②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
-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약취·유인한 자가 계속해서 피인취자를 감금한 때에는 본죄와 감금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 행위객체는 미성년자로서 기혼과 미혼을 불문합니다.
<형법 제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유인의 죄, 이제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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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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