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협박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협박죄란?
: 협박죄는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해악의 내용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영아, 수면 중인 자, 정신병자 등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 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협박≠경고
- 협박은 해악의 발생 여부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거나 행위자가 제3자를 통하여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 경고는 발생 여부가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ex) 천재지변, 사고의 위험성
③ 협박죄의 성립요건
- 첫 번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구체적 행위 →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현실적인(실현 가능한) 공포심의 야기가 가능할 수준의 해악을 가하는 행위 → "너 나중에 두고봐라.", "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거다." 등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 세 번째,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강도죄·강간죄의 협박
-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권리행사의 한 수단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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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협박죄,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