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 형사보상청구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헌법 제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③ 형사보상청구 시 보상을 담당하는 법원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다.
④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①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②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③ 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거짓 자백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한 경우
② 미결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경우
③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무죄재판,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④ 검찰에서 기소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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