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재심(再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 심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부당을 시정하는 것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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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경우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경우
☞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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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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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처음에 남성 청소년(최OO)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보이는 인물 김모씨가 잡혔고, 2016년 11월 17일 최군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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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 이익재심 ☞재심사유 : 새로 발견되는 증거, 무죄 주장의 독립적 청구사유 여부 ☞제척기간 규정 : 새로 발견된 증거는 유죄판결 후 3년, 그 외 사유는 유죄판결 후 14일 ② 영국 - 이익재심 ☞재심사유 : 유죄판결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새로운 증거/주장 ③ 독일 ☞재심사유 : 허위 증언/감정, 가벌적 직무의무 위반을 범한 법관이나 배심판사의 판결 관여, 재판 후 무죄판결 받은 자의 신빙성있는 자백 ☞절차 : 적법성심사 -> 재심이유 존부 심사 -> 새로운 공판절차 ④ 프랑스 -이익재심 ☞재심사유 : 무죄증명/유죄의심 성질 사실/증거 발견 ☞절차 : 예심위원회에 대한 재심 청구 -> 예심위원회의 예심 -> 예심위원회 청구 수리 판단 시, 재심법원에 청구 이송 -> 재심법원의 청구이유유무 판단 -> 청구이유 존재 시,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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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3심제를 보완하여 인권수호 최후보루로서 기능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견제와 균형속에서 반성적 고려를 해야만 하기에 재심제도는 사법체계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과도한 실적주의, 수직적 상명하복구조,대민서비스의식의 부재등의 구조적 문제점등을 시정하여 재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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