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고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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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고소절차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고소절차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수사개시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고소취지와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치
세 번째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찰로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기소여부결정
네 번째      검찰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여 수사를 완료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판
다섯 번째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결선고 및 형의집행
여섯 번째 (기소가 된 경우)충분한 공판이 진행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고소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변호사에게 맡겨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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