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고소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90년대에만 해도 변호사가 고소장을 써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일은 흔치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변호사도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들에서 고소대리업무가
주로 이루어질까요?
대표적으로 '성범죄'와 '재산범죄'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ME TOO'운동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고소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은밀한 특성상 목격자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피해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문제와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은 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뒤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오기와 분노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형사고소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실때에는 박인준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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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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