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격증대여가 판을 치는 세태속에서 과연 자격증대여를
규제하는 일반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기본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격기본법 3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0조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취득한 자격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자 모두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 자격기본법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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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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