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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각종 '유예'를 정리해드립니다. 

박인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각종 '유예' 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차이점을 다들 구분하실수 있는지요?

 

먼저 기소유예를 볼까요.

이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사공판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무엇일까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다소 경미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있을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을 선고한뒤 집행만을 유예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차이점이 조금 명확해 지셨습니까?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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