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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각종 '유예'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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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각종 '유예'를 정리해드립니다. 

박인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각종 '유예' 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차이점을 다들 구분하실수 있는지요?​

 

먼저 기소유예를 볼까요.

이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사공판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무엇일까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다소 경미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있을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을 선고한뒤 집행만을 유예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차이점이 조금 명확해 지셨습니까?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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