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새로운 소식하나 전해드릴까합니다.
2018. 1. 7. 부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적용되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도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인의 연령,성행,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와 수단,결과,범행후 합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양형변론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변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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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