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보복운전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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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보복운전이란 무엇일까요? 

박인준 변호사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보복운전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단순한 주먹다짐에 비해 그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보면 추월후 급감속, 급제동을 하거나
급정지후 욕설을 하는 경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을 하거나,
다른차량을 밀어붙이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떤 분들은 차량사고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는 것으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시에는 특수폭행내지 특수협박 ,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 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특수폭행은 5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이상의 징역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
이와같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이 죽는 경우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또한 보복으로 발생된 치료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셨을 때에는 절대 도발에 반응하지 마시고 112신고를 하여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계시고
블랙박스 영상과 근처 cctv영상을 확보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전운전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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