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필요적 몰수) vs. 추징 (필요적 추징), 압수, 폐기
몰수 (필요적 몰수) vs. 추징 (필요적 추징), 압수, 폐기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몰수 (필요적 몰수) vs. 추징 (필요적 추징), 압수, 폐기 

정영수 변호사



압수, 몰수, 추징, 폐기...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통상 압수, 몰수, 추징은 흔한 말인데, 폐기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뭔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법률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압수는 수사기관(물론 법원도 할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몰수는 법원이 재판할 때 판결로써 선고하는 형의 일종입니다.

징역, 벌금과 같이 몰수도 형의 종류 중 하나인 것이지요.

압수는 일반적으로 압수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시고 계실테지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도 있으므로 압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 처분은 아니고, 단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물건 등의 점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징은 무엇일까요? 추징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 후 판결로써 정하는 몰수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물건의 가액, 즉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을 박탈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그리고, 몰수를 하려면 해당 물건이 선제적으로 압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압수되지도 않은 물건을 법원에서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폐기는 뭘까요?

이것은 검사가 주로 하는 처분(물론 법원도 몰수의 변형된 형태로 폐기를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인데, 굳이 법원의 재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경우 몰수할 물건을 선제적으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이 선고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계속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검사가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몰수할 물건의 대상보다 폐기 대상이 더 넓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물건을 몰수하게 되는걸까요?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위 1, 2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위 3개 요건이 몰수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장물의 경우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물은 범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고, 이것은 피해자에게 환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징은 위 몰수할 물건에 대해 그 물건이 여타 사정으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몰수, 추징은 임의적 몰수, 임의적 추징이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몰수,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재량으로써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법 제48조에서 위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형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필요적 몰수, 필요적 추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가 미리 몰수와 추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그 가액을 특정하여 몰수 또는 추징 구형을 하고, 판사도 반드시 몰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뇌물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나 금품,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익이나,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등이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