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제가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형사조정제도"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았기에 이번에 좀 더 써보기로 했습니다 ^^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게 검찰청에서 도와주는 제도이고, 더불어 피의자에게 선처를 해 주는 계기가 되는 제도임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검사시절 경험에 의하면,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 해야 하는 정책적 고려상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를 하는 것보다 더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검사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즉, 검사는 형사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도 되니...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인 검사도 형사조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조정은 모두가 윈윈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항상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형사조정 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 등으로 수사기관의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형사조정절차를 염두해 두시고 계신 피의자 신분이라면 더욱더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시면, 1개월 이내에 검사실에 전화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사건을 검사가 졸속처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지요....
통상 형사조정절차로 회부가 되면,,, 본인의 사건 수사가 일단 정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민간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합의 진행 절차로써 민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조정절차로 회부가 되면,,, 청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거나 결렬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성립 또는 결렬 통보에 따라 사건이 재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실에서는 신건 같이 사건이 접수되므로 검사입장에서는 장기사건이 아닌 신건으로 세탁(?)됩니다.
그러므로 검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많은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겠지요~
합의를 위해 이래저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피의자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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