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이건 간에,,,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통상 일반인들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요 ^^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되었지만, 요즘은 불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소의견인 경우는 송치결정을 하고, 혐의없음 등 불기소의견인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자의적인 불송치를 견제하고자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그럼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여 재수사하였더니 기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불기소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불송치를 고수할 수 있고, 검사가 승인하게 되면 결국 불송치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만약 검사가 수사내용 중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이라는 용어를, 송치한 사건(이의신청하여 송치한 사건 포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내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종결되나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한 바와 같이, 용어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처리기간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라는 용어대신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사실상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는 바로 사건처리기간의 급격한 증가인 것입니다.
2 ~ 3배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종결되나요?"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피의자이든 고소인이든 본인의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 된 것은 상당한 고통임이 틀림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현재로서는 개악으로 보이는데, 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인데, 과연 해결이 될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