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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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배심원 

정영수 변호사



여러분 국민참여재판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들은 이미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셨을 것 같네요 ㅎ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영국 등의 배심재판을 국내에서 맛배기(?)로 도입한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미영의 배심재판과는 달리 배심원들의 평결을 판사가 따를 필요나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민에게 직업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민재판과 같이 사람들을 선동해 불합리하고 가혹한 재판을 여는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그렇다면, 괜히 무늬만 배심재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배심재판은 배심원에게 유무죄 판단만을 하도록 하고, 양형은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양형도 배심재판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배심재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배심원 선정절차도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지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정신 내지는 형식상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서인지 전광석화와 같이 다소 어수선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주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오로지 피고인을 위한 제도 또는 법원 편의적인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원 합의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관이 됩니다.

법원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사나, 피해자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배심원 선정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지만, 사실상 재판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집니 다.

배심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9명, 7명, 때로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놓고 무작위로 소정의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해 선정일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이 중에서 일정한 룰에 따라 최종적인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기초자료와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기피할 배심원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배심원들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자기 측에 유리한 성향을 지닌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즉, 자기 측에 불리한 성향의 배심원을 최대한 기피신청)하므로 미국에서는 배심원에 대한 성향을 즉시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가 성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거의 하루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들이 모여 평결을 하게 되는데, 미국, 영국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으면, 배심원들을 해산하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배심재판을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다수결로 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검사 시에 경험에 의하면, 판사의 영향력이 강하여 배심원들의 최초 의견대로 평결 결과가 도출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단 하루만에 결과가 나오므로 신속한 측면에서는 좋은데, 배심원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절차에 더 관심을 갖게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의 사법절차를 감시, 견제하는 효과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보이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증이 다소라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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