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인사, 부장검사 인사, 검사장 인사 및 검사 간 서열
평검사 인사, 부장검사 인사, 검사장 인사 및 검사 간 서열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평검사 인사, 부장검사 인사, 검사장 인사 및 검사 간 서열 

정영수 변호사



[대검찰청]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다뤄 볼까 합니다.

검찰청 인사이동에 대해 말씀드려 볼께요.

검사 인사는 (1)검사장 인사, (2)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인사 등 부장검사급 인사, (3)그리고 평검사 인사로 나누어집니다.

검사들은 아무래도 인사 전 후에 자신의 다음 임지가 어디일까 라는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떠나 새로운 사건을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기존에 있던 검찰청에서의 사건들을 마무리 하고,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에도 벅찬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사 인사를 전 후해서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본인의 인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기일전이 필요하기도 한 시기입니다.

덕분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반사적인 이익(?) 또는 불운(?)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에는,,,,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 검사(평검사), 검사직무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사관과 실무관이 있지요.

이때,,,,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검사는 모두 검사인데, 검사직무대리는 검사가 아니라 5급 수사관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간단한 사건들에 대한 약식기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지 검사는 아닙니다.

검사장, 지청장은 누가 높을까요?

검사장은 지방검찰청의 장이고,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아래 있는 지청의 장이기 때문에 서열은 검사장이 지청장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지청의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게 되지요.

결국 검사의 서열은 검찰총장 > 고검장(고등검찰청의 장) > 검사장 > 차장검사( =지청장) > 부장검사(=지청장) > 부부장 검사 > 평검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렇다면,,,, 검사들의 인사는 언제 이루어 질까요? 일단 평검사는 통상 2년 동안 같은 청에 근무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만 3년 근무하고(단, 서울북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된 검사는 2년 근무), 나머지 검찰청은 모두 2년간 근무합니다.

그 전에는 3년을 근무해야하는 지방검찰청들이 수개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 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전부 2년 간 근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검사들은 항상 매년 2월 경에 인사가 있습니다.

평검사들은 이사 등을 고려하여 인사날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검장은 대략 1년 마다 인사를 받아 다른 청으로 이동하고,,, 인사일자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사정에 따라 인사일자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때로는 1년이 아니라 1년 6개 월이나 같은 청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 대검찰청에서 근무하지요 ^^

원래 검사장, 고검장인사를 한 날짜에 가장 먼저하고, 다음 차장, 부장급 인사(부부장 검사 포함)를 한 날짜에 그 다음에 하고, 마지막에 평검사 인사를 하게 되는데, 고검장, 검사장, 차장, 부장, 부부장검사 인사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늘어지다보니... 지금은 평검사들과의 인사 시기가 갈 수록 멀어져서 7월이 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검사 인사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검사에게 수사받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면 이러한 검사가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은 검사의 인사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운(?)이 반대로 불운(?)을 겪을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사건관계인들은 검사인사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의 실력파 검사가 아니라 본인 사건에서의 실력파 검사인지 아닌지입입니다.

가끔 업계에서의 실력파 검사가 본인 사건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