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조정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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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조정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사사건에서 민사조정을 통해 조정하듯 형사사건에서도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형사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형사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처벌이 아닌 화해의 목적 



형사조정제도의 취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조정위원회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60명이 위원회를 구성

* 분야별로 3명이 1조가 되어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역할.
 



그럼, 형사조정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형사조정 회부 어떤 사건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킴 제3조 제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건 등은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범죄나 민사분쟁적 성격을 갖고있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회부 할 수 없는 사건들은
떤 사건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 실무운용지침 제3조 제2
 
1.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4.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 할 수 있다).
 




세 번째, 형사조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조정회부 > 당사자 동의 > 형사조정개시 > 형사조정기일 통지(우편, 전화 등) > 조정위원회 사건자료 제출요청 > 담당 검사 사건자료 조정위원회 제출 > 형사조정 진행 > 종료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매 조정기일 마다 조정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 되면 당해 서면을 
조정회부한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형사조정은 아래와 같이 종료가 됩니다. 

 
조정성립 : 형사조정 과정 및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조정회부 한 검사에게 제출

조정중단 : 증거위조 및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 조정이 중단되며 해당사건은 담당검사에게 회송

조정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해당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피고소인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됨.
* 고소인은 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됨.
* 전문가들 입회하에 원만히 조정 할 수 있음.
 



당사자들은 끝날때까지 끝나지 않는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진행하는 동안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위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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