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여 범죄는 성립하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친족상도례 조문에서 얘기하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족상도례의 형법 조문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범죄 등 재산범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BUT!! 강도죄와 손괴죄는 이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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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친족상도례 살펴봅시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