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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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의 종류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기소처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공소(형사재판)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
 




 그럼,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형법상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형법 제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② 죄가안됨

◆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정당방위, 긴급피난,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 인정이 됨.


③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됨 :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 불충분 :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④ 공소권없음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확정판결, 통고처분이 이행, 보호처분이 확정 된 경우.
◆ 사면,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
◆ 형이 폐지 된 경우.
◆ 이미 공소가 제기 된 경우.
◆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없는 경우 등
◆ 형이 면제된 경우.
◆ 동일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 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경우 . 
    


⑤ 기소중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

⑥ 공소보류

국가보안법상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처분.(국가보안법 20)


⑦ 각하

◆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 고소·고발의 제한 규정과 고소의 취소
제한규정에 위반 된 경우.
◆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고소장·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기소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전문이나 충문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어떠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처분도 있고,
익숙한 처분들도 있습니다.
이상 검사의 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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