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물아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장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장물아비와 관련 된
장물죄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장물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도, 강도, 횡령, 배임수재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 얻게 된 재물 |
그렇다면, 장물죄에 대한 조문을 살펴볼까요??
제 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장물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물임을 알았을 때(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는 정도의 인식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② 장물을 취득
③ 양도
④ 운반
⑤ 보관
⑥ 알선하는 행위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면
장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하거나 또는
미수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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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장물죄에 대하여 아십니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