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고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할 것.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것.
③ 허위신고자가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자백 이나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이 감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허위신고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범죄이고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이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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