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후 벌금 감형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후 벌금 감형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후 벌금 감형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항소심 감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OOOO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부회장이고, 이OO는 위원회의 관리소장인바, 2022. 9. 서울 중구 소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회 회원들에게 건물관리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인사말을 보내기 위해 관리소장인 이OO로부터 회원들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명부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인 이OO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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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주 까다로운 법리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람들이 생각과 다소 동떨어진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 규정만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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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했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감형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어야 위 위원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서 적극 피고인을 변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다행히도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주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이OO가 피고인에게 추석연하장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명부를 제공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OO는 물론 피고인에게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양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심은 추석연하장 등 명절연하장을 보내는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위해 OOOO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의 회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위원회의 개인정보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날과 추석은 모든 국민들이 오랜 세월 민족의 명절로 기려오면서 멀리 떨어진 친지를 방문하여 서로에게 새해를 축원하거나 수확에 감사하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온 뜻깊은 의례적 미풍양속이므로 위 이OO가 위원회 임원인 피고인에게 추석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회원들에게 명절분위기를 고취하고 서로 간에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여 결국 위원회 정관 제2조에서 정한대로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수집 목적 내의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권한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위 추석연하장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을 개인정보수집 목적 외의 행위라고 보아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더라도 위 이OO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OO의 범죄성립을 전제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 없는 제3자가 언제라도 개인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라는 것을 뜻하는 ‘누설’을 먼저 규정한 법취지에 비추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 없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위 ‘권한 없이’의 의미는 개인정보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령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하는바, 피고인과 위 이OO는 모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❶피고인은 추석인사 외 회장 선거를 대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❷일회성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❸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❹피해자인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❺동일한 행위를 다년간 해 온 고소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여 형평성에 심히 반하며, ❻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 고소인이 그 숨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소이유서 목차를 보시면, 저의 변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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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200만 원

- 2심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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