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고해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고해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고해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 성공사례 

정영수 변호사

재기수사명령 후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인바, 2015. 12. ~ 2021. 12.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의 私的 새해연하장을 보낼 수 있도록 상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 문제점

피의자는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이고, 저의 의뢰인인 항고인은 부회장인데, 부회장인 의뢰인이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추석연하장을 보내기 위하여 상인들의 이름, 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본인도 매년 새해연하장을 상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도 항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추석연하장을 보낼 때 상인들의 주소 등을 이용한 것을 트집잡아 항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항고인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항고인은 피의자와 유사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냈는데, 경찰은 어처구니 없게도 피의자가 상가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위 1항과 같이 상인 주소 등을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없을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변호사 활동

​​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승복할 수 없어 항고한 후 고등검찰청 검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바, 이에 고등검찰청 검사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여,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한 끝에 피의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자는 변호사 상담 후 2022년부터 개인정보 수령 및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나, 2021년까지 관례적으로 개인정보를 수령, 제공한 행위는 법률의 부지 또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 고의가 조각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1.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검사가 사경의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불송치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없음 처분함으로써 법리 판단 등을 그릇친 것이 아닌지 의심

첨부한 저의 ‘항고이유 변론요지서’를 참조하세요.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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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수사명령

- 구약식(벌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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